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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pt. of Social Welfare

지역과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사회복지인력 양성

사회복지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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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소개

사회복지사란

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, 노인, 여성, 가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,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·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주요업무

  • 사회적,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.
  • 문제를 처리,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.
  • 재정적 보조,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, 시행, 평가한다.
  •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, 복지조치, 급여, 생활지도 등을 한다.
  •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.
  •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.
  •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, 그 가족에 대한 교육,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.

사회복지사 자격제도 -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

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.

사회복지사1급

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」제2조제1항관련[별표1]
  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
  •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
    • 1998.7.1 현재 사회복지사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결과 시 1급 취득 가능
    • 1998.7.1 기준 사회복지(사회사업)학과 재학 중인 자
    • 2002.12.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
사회복지사2급

근거 : 「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」제2조제1항관련[별표1]
  • 나.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  • 라.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
    • (2020년 이전 입학생) 전공·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,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    • (2020년 입학생부터) 전공·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「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」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,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
※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, 선택과목 4과목(또는 선택과목 7과목 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)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→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[별포1]의 '다'목 적용 :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「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」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

※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: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. 단,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

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학교사회복지사, 교육복지사, 의료사회복지사, 정신보건사회복지사, 교정사회복지사 등 추가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.